경기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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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동물병원ㆍ약국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판매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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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동물병원ㆍ약국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판매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ㆍ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현행 '약사법'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ㆍ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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