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 사업자 공모

이영규 2021. 10. 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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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도내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 사업자를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자로 선정되면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ㆍ배임ㆍ승부조작ㆍ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그 외 경기도에서 필요한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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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도내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 사업자를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크게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과 스포츠 인권홍보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자로 선정되면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ㆍ배임ㆍ승부조작ㆍ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그 외 경기도에서 필요한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홍보 사업자는 도청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ㆍ정책ㆍ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홍보지(리플릿) 등을 홍보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다가 올해부터 스포츠 인권 전문 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25일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ㆍ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체육계 인권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내년에는 신고ㆍ상담 업무도 추가하는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경기도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체육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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