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보고" vs "통째 위탁"..대장동 디테일, 이재명 어디까지

채혜선 입력 2021. 10. 19. 05:00 수정 2021. 10.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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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남긴 ‘흔적’들이 집중적으로 검증 대상이 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받은 기록과 정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이 지사가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인 ‘민간 초과이익 환수 삭제’와 ‘주주협약’을 사전에 얼마나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지사 10차례 이상 보고받아


국민의힘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최소 열 차례 보고받았다. 이 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등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핵심 단계까지 직접 서명했다.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가 필요하다고 적기도 했다. 2016년 2월엔 “대장동 지역 일부 필지 171㎡는 구역 지정 이후 단기간에 공유지분이 2명에서 69명으로 증가했고, 구역에서 제외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한 이 문건에는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사안″이라고 적혀있다. 국민의힘 제공


손글씨로 시장 지시 사항도 적혀


2016년 11월 이 지사가 서명한 ‘성남 판교대장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보고’ 문건에는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는 손글씨가 쓰여 있다. 이 문건은 대장동 내 도시개발 구역 변경 사안, 대장동 진입로 확장 등 세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2014년 3월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이른 시일 내에 지정토록 할 것’이라는 지시사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성남시는 2014년 4월 1일 이 내용을 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국민의힘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직접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SPC를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제공


야 “개발구역 지정 이전부터 시장이 직접 나선 사유 수사해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2014년 5월 30일이었다. 도시개발 행정은 구역이 지정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전략사업팀장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입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가 민간사업자 쪽에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민용 팀장이 대장동 건에 대해 자기 입으로 ‘이재명에게 직보했다’고 말하고 다녔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정민용은 당당하게 시장실에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정 변호사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지사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전혀 없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회의를 여러 명이 할 때 그때 왔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 “삭제 아니고 추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문건에 최소 10번 이상 꼼꼼히 서명했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깐부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체결안 등 의결 내용은 모두 보고 누락이 됐다. 몇 가지 추정을 해보면 유동규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속였거나 보고를 했지만, 시장이 삭제했거나 은밀히 직보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개발사업은 통째로 도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5월 7시간 만에 사업협약서에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삭제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이번에 성남시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됐다.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다. 사업을 승인해서 우선협상자가 된 다음에 본질적인 내용 변경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석경민·채혜선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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