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누려놓고.. 제주 골프장들 재산세 감면 축소 반대

문정임 2021. 10. 1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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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풀 부킹(예약 완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업계가 제주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골프장 요금현황 전수조사 결과 도내 골프장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료를 10~27%가량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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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하자 반발.. 지역사회 눈살
제주도가 도내 골프장에 적용해 온 재산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골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제주도 제공


코로나19로 ‘풀 부킹(예약 완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업계가 제주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를 놓고 요금 인상, 세금 체납 등을 하면서도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구분등록 토지의 재산세율을 0.75%와 3%에서 각각 4%로 인상하고, 원형보전지(골프장을 지을 때 환경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함께 매입해야 하는 성격의 토지) 세율을 현행 0.2%에서 0.2~0.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세금혜택 감면 조치에 골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부여했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종료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사라지면 다시 골프장에 위기가 찾아올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에 현행 감면제를 유지해주도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업계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골프장 요금현황 전수조사 결과 도내 골프장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료를 10~27%가량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민에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도민 내장객 인상 폭은 2019년 대비 30%에 달했다.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39만9511명으로 1966년 1호 골프장이 생겨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일부 골프장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18년 187억원에서 2019년 247억원, 지난해 242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 문제를 지적해 온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그간의 골프장 행보로 미루어 볼 때 도민들은 골프업계의 우려에 크게 공감하지 못 할 것”이라며 오히려 체납액 징수 등 제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골프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뒤 11월 중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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