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김치 속 기름범벅 구운김치" 반찬 재탕 부산 갈빗집 최후
최근 김치 재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부산 수영구의 한 갈빗집이 결국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18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수영구청은 “김치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A 식당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식당 사장은 이날 부산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우연한 실수였다”며 “동네 장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 식당의 김치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음식점을 몇 년 전부터 이용해왔다고 밝힌 글쓴이는 “이날 갈빗집에서 정식을 주문했다”며 “정식은 불판을 사용하지 않고, 큰 쟁반에 모든 음식이 다 조리돼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생김치 안에서 불판에 잘 구워진 구운 김치를 만났다”며 “누군가가 갈비 먹다가 고깃기름을 이용해 노릇노릇 살짝 태워 가며 잘 구웠으나 외면당한 김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이용했던 갈빗집인데, 사장님을 불러서 얘기하니 ‘그럴 리 없다. 새 음식이다’라고 잡아뗐다”며 “너무 황당해서 일단 사진 찍고, 계산하려니 극구 돈을 안 받으신다고 하셔서 계산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사장이) 차까지 따라오시며 ‘한 번만 봐 달라’고 했지만 이런 식당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시국에 이건 진짜 너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름 동네 유명 갈빗집인데 아무래도 공유해야 피해자가 더 없을 것 같아서 글을 썼다”며 “시청에 일단 신고하고 사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당시 A 식당 사장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지인이 식사하던 중 30대 남·여 손님이 방문했고, 종업원이 가족상에 내가려 그릇에 담은 김치인줄 모르고 손님상을 먼저 차리려다가 실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반찬은 절대 재사용한 김치가 아니고, 가족상에 내가려던 볶은 김치였다”며 “30년 넘게 음식 장사를 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한 적은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주의 이 같은 해명은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셈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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