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생후 14~35일 아기도 검진.. 건보공단서 전액 지원

민태원 2021. 10. 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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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지난해까지 7단계였는데, 올해 1월부터 생후 14~35일의 초기 영유아 대상 검진이 추가됐습니다.

생후 14~35일 영유아는 출생신고 전에도 검진기관 또는 건보공단(1577-1000)에 사전등록 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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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⑧ 8단계로 개편된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을 알리는 병원 내 안내문. 국민일보DB


Q. 첫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던데?

A. 아무리 바쁘더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은 챙겨야합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8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발육 지연, 선천성 백내장, 난청, 뇌성마비, 자폐증 등 성장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총 8차례의 건강검진(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과 3차례(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의 구강검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지난해까지 7단계였는데, 올해 1월부터 생후 14~35일의 초기 영유아 대상 검진이 추가됐습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출생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일찍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검진별로 성장 시기에 필요한 모유수유·카시트 교육(1차), 전자미디어 노출(2, 4, 7차), 정서 및 사회성(3, 5차), 취학 전 준비(5, 8차), 대소변 가리기(4, 5차) 교육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검진 시기를 놓치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의 경우 국가에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각 검진 시기가 되면 건보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검진표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문진표를 미리 작성한 후 아이와 함께 인근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생후 14~35일 영유아는 출생신고 전에도 검진기관 또는 건보공단(1577-1000)에 사전등록 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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