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10.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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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12월 31일까지 완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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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합천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12월 31일까지 완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 시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만2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 횟수도 같은 위기 사유면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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