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병에 '무방비 노출'

라영철 2021. 10.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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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 등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많은 데도 진단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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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감염병 환자 접촉 많은 데도 검사 제대로 받지 못해"
"감염 환자 속출에도 검사는 고작 1.7% 수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 등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많은 데도 진단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2021. 6월까지)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 결과 대상자 16만 866명 중 검진자는 2701명(1.7%)에 그쳤다.

최근 3년 간 미 검진자 수는 경기도가 8만 2860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2만 7692명), 서울(2만 3969명), 충남(5831명), 경북(4601명), 전북(3315명), 광주(1824명), 경남(1598명), 부산(1307명), 울산(1178명), 세종(1104명), 인천(1034명), 강원(803명), 대전(530명), 창원(379명), 충북(113명), 제주(18명), 전남(9명) 순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9구급대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명에 달하며, 직무 관련 확진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에서도 전체 소방공무원(화재·구조·구급 포함) 확진자 105명 중 감염경로 미확인이 78명이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 등) 및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되면 그 사실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 등은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가 34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구급대원의 안전과 구급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PCR 검사 등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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