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환자, 섬 주민, 군인 등에 '비대면 진료' 허용"

이에스더 입력 2021. 10. 18. 18:46 수정 2021. 10. 1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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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기 힘든 환자나 근처에 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 등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 군에서 실시한 원격의료 시연회. 군 장병(오른쪽)이 몸이 아파 찾은 원격의료 부스에서 군의관(모니터 속 흰 가운)의 진료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선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24일부터 올해 9월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다. 80세 이상(13.6%), 고혈압(18.6%)ㆍ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이 이용했다.

하지만 감염병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가능하다. 도서ㆍ벽지나 군ㆍ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진료를 받고 싶을 때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등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거셌다. 원격의료가 서울ㆍ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르고 의료의 산업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이번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원칙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ㆍ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ㆍ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대면 협진ㆍ비대면 진료 용어를 신설하는 조항이 담겼다. 기존에도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허용됐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해,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하기로 했다. ^대면진료 원칙도 명시됐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임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비대면 진료는 ①섬ㆍ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함께 ②현재도 무의식ㆍ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③고혈압ㆍ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④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ㆍ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ㆍ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하도록 명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원칙도 담겼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ㆍ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 조항도 담겼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의료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의료사고 피해보상 방안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부문에 대해서도,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①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②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③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활동가 등이 지난해 5월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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