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생활' 끝내고 4년만에 체육관 떠나는 포항 지진 이재민들

김정석 입력 2021. 10. 18. 18:00 수정 2021. 10. 1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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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 모습. 텐트 221개동이 설치돼 있다. 김정석기자


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생활해 왔던 일부 피해자들이 4년여 만에 체육관을 떠나게 됐다.

지진 이후 현재까지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해 온 이들은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으로 벽이 갈라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났지만 전파(全破) 판정이 아닌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었다.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포항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면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별도로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받아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지만 기존 판정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반전됐다.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서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19차 심의위 회의에서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 주택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전파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지진 직후부터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한 60대 이재민은 “한미장관맨션 내부에 한 번이라도 직접 들어가 봤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당연한 결정을 하기까지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체육관에 머물던 주민은 포항시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일부 주민은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임대주택에서 살고 일부 주민은 지원금을 받아 현재 사는 곳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루 세 끼 식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해 온 포항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19일 오전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관에서 생활해 오던 주민들이 텐트 생활을 끝마치고 체육관을 떠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 시장이 주민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텐트 철거를 하는 등 순서로 이뤄질 계획이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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