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최종 변론 한달 앞으로..전일빌딩 탄흔조사 후 재판 마무리 전망
전두환 측, 2심서도 '탄흔 감정' 반박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최종 변론에 들어설 전망된다. 항소심 선고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18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11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열릴 공판기일에는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 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형 뒤 진행되는 선고 공판 일정을 고려하면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부터 불출석해 장기화가 우려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1심 재판 때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공방을 벌였던 전일빌딩에 남겨진 헬기 사격 탄흔의 진위를 놓고 또다시 공방 이어졌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자체분석한 전일빌딩 입체 영상을 제시하며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 사격으로 생길 수 없고 지상군의 사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전일빌딩 탄흔은 헬기에서 사격 된 것으로 판정됐고 앞선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이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일빌딩에 남은 탄흔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는 2018년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당시 계엄사령부의 헬기 작전계획 지침과 군 문서, 계엄군 진술을 토대로 공식 인정된바 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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