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자격 등 법규 위반 부동산 중개사무소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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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곳에서 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발겼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대구시 및 각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가격 담합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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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곳에서 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발겼다.
유형별 위반내용은 자격증 대여 의심 2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6건, 표시·광고 위반 7건, 자격증 등의 게시 의무 위반 8건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벌칙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위반 사례도 공유 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대구시 및 각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가격 담합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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