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세 접종 첫날, 오접종 사고 8건..정은경 "마음 무거워"
16~17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 오접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04~2005년 출생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인 이날 전국적으로 8건의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했다. 18세 미만 소아ㆍ청소년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한데, 18세 미만에 허가가 나지 않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 오접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서울(1명), 경기(1명), 충남(1명), 전북(1명), 경남(4명) 등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나가 17세 이하 연령에는 아직 허가가 나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접종을 했다고 하면, 오접종에 해당된다”라며 “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허가를 또 받고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모더나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을 의료계 단체, 의협을 포함해서 의료계 단체에 내부공지를 요청해서 의협과 질병청이 같이 긴급공지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오늘 접종 첫날이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백신 종류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오접종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상반응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진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재접종 여부는 전문가 자문 회의 이후 결정된다. 이들에 대한 2차 접종도 문제다. 국내에서 모더나(1차)-화이자(2차) 교차 접종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모더나는 18세 미만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 모더나로 2차 접종은 불가능하고, 화이자로 2차 접종읗 자니 유례 없는 교차 접종이 된다.
질병청은 “오접종 대상자에 대한 재접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 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오접종 대상자는 정상접종을 한 대상자와 동일한 절차로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오접종 대상자에게는 접종 7일 후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 말미에 “오늘 모더나 오접종 사례가 보고가 돼서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료계와 협력해서 의료기관에서 안전접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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