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

2021. 10.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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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최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산후 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출산 후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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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최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모 산후 관리비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가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개정해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영선 의원은 “산후 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출산 후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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