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변경 허용

반진욱 2021. 10.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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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합법적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2년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손님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4일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 85㎡ 이하만 바닥 난방이 가능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0호 (2021.10.20~2021.10.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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