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대부'라던 이정호 전 소장 불법 안락사 혐의 고발

이예솔 2021. 10.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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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잘 알려졌던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 운영자가 다수의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정호 전 소장과 수의사 등 3명을 유기견 불법 안락사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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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전 운영자 이정호 전 소장 등 3명
유기견 불법 안락사 혐의로 고발돼
이정호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 EBS 방송 화면 갈무리


방송을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잘 알려졌던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 운영자가 다수의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정호 전 소장과 수의사 등 3명을 유기견 불법 안락사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 보호소는 군산시 위탁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이다. 이 전 소장은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보호소를 운영해 왔고, 이후 사설 보호소인 군산개린이 쉼터를 운영하다 불법 안락사 혐의가 불거진 후 자진 사퇴했다.

그는 보호소 운영 기간 동안 여러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산 보호소를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로 소개하며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소장이 2018년 보호소 운영 초반부터 불법적인 안락사를 해왔다는 내부고발이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당시 보호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 전 소장이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한다고 밝힌 2020년 5월 이전부터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등 다수의 유기견을 안락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군산 보호소 이정호 전 소장이 불법 안락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EBS 방송화면 갈무리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심장정지나 호흡 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전 소장이 수의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심정지약을 투여했으며, 동물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매장해 불법 안락사 정황을 은폐했다고 증언했다.

동변 측은 이 전 소장이 지금까지 최소 60마리 이상을 불법 안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변은 불법 안락사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소장과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우 동변 변호사는 “해당 보호소는 600~1000마리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개가 이곳에 버려졌다”며 “지자체 위탁 보호소이다 보니 새로 입소하는 개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머물던 개들을 안락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견보호소에서의 불법 안락사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전 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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