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만 접근 가능한 정보"..투기의혹 LH직원 징역 1년6개월

김현경 2021. 10. 18.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됐다.

A씨는 법정에 이르러 이 혐의는 인정하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