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창포원, 11월 1일부터 자전거 이용료 받는다

권지혜2 2021. 10.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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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11월 1일부터 거창창포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천 원, 2인승 2천 원, 4인승과 6인승은 4천 원으로 하고, 30분 초과당 5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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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11월 1일부터 거창창포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천 원, 2인승 2천 원, 4인승과 6인승은 4천 원으로 하고, 30분 초과당 5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지난해부터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재미를 줬다"며 "이번 이용료 부과는 거창창포원의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거창창포원의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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