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상으로..대전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 추진

전희진 2021. 10.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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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11~12월 두 달간 총 173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 방안이 담긴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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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두 달간 총 1730억원 투입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11~12월 두 달간 총 173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 방안이 담긴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700억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총 9만5000여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7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이 각각 지급된다.

시는 과거 지원금 지급 정보를 활용, 신속지급 대상인 8만5000여개 업체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는 없다.

이중 집합금지 업종 2000여곳은 다음달 1~10일 지급을 완료하고,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업종은 17일부터 신속 및 확인지급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 사업도 시행된다.

2020~2021년 폐업자 중 2021년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3년간 무이자·무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사업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통한 소비촉진 사업에는 6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두달 간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는 한편 캐시백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344억원의 소상공인 매출 이전과 함께 1239억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적립해 경영안정자금과 상권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지역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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