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SNS에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이지영 2021. 10. 18. 12:08
법원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XX아. 넌 군인이라고! XX아”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정씨가 휘문고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씨는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휘문고는 논란이 커지자 그가 맡고 있는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했고, 지난달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대장동 의혹, 믿기지 않는 상황…유동규에 배신감"
- [Law談-강태욱] 오징어 게임, 구름빵, 추가보상청구권
- "출근할수 없는 몸 됐다" 재택종료 조짐에 떨고있는 직장인들
- "학생이 쌍XX…발표 시키니 'XX 뭐래'" 고교 교사의 분노일지
- "현대차 타고 와 부자들 술값·밥값 내줬어요...그분 알고보니"
-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로…국민의힘 41.2% '역대 최고치'
- 불판 교체 990원, 동치미 리필 790원...어느 고깃집 유료서비스
- "이재명 감옥행" 홍준표가 퍼부어도…윤석열만 때리는 민주당, 왜
- 새벽 공항서 체포된 남욱 "죄송합니다"…일부 시민들 욕설
- 빌 게이츠 장녀 초호화 결혼…베라 왕 드레스 입고 "23억"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