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삼성重에 과징금 5200만원
조선 자재를 납품하는 종소기업들에 제작도면 등 기술 자료를 요구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중공업은 3년여 동안 396건에 달하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비밀유지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위탁하고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한다. 선박용 프로펠러, 선체 외벽 덮개 등의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 등이 자료 요구 대상에 들어갔다.
비밀유지·대가 등 협의 없어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 줘야만 한다. 법에 따르면 요구 목적이나 구체적인 자료 요구 대상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약서에 약정 사항만 모호하게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성능과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기능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삼성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사전 협의와 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이를 고려해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는 중소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사전에 서면을 제공하지 않으면 추후 기술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소업체가 보호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장동 의혹, 믿기지 않는 상황…유동규에 배신감"
- [Law談-강태욱] 오징어 게임, 구름빵, 추가보상청구권
- "출근할수 없는 몸 됐다" 재택종료 조짐에 떨고있는 직장인들
- "학생이 쌍XX…발표 시키니 'XX 뭐래'" 고교 교사의 분노일지
- "현대차 타고 와 부자들 술값·밥값 내줬어요...그분 알고보니"
-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로…국민의힘 41.2% '역대 최고치'
- 불판 교체 990원, 동치미 리필 790원...어느 고깃집 유료서비스
- "이재명 감옥행" 홍준표가 퍼부어도…윤석열만 때리는 민주당, 왜
- 새벽 공항서 체포된 남욱 "죄송합니다"…일부 시민들 욕설
- 빌 게이츠 장녀 초호화 결혼…베라 왕 드레스 입고 "23억"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