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재청약 제한도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변경돼도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 계층이 변할 때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변경돼도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을 해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으로 계층이 변동될 경우에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 계층이 변할 때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대나 대학·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이 곤란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 심의를 거쳐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현수막 내건 교회, 내란죄로 고발당해 - 아시아경제
- "좋아해서 욕망 억제 못했다"…10대 성폭행한 교장 발언에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새벽에 전여친 생각나" 이런 사람 많다더니…'카카오톡'이 공개한 검색어 1위 - 아시아경제
- '다이소가 아니다'…급부상한 '화장품 맛집', 3만개 팔린 뷰티템은? - 아시아경제
- "ADHD 약으로 버틴다" 연봉 2.9억 위기의 은행원들…탐욕 판치는 월가 - 아시아경제
- 이젠 어묵 국물도 따로 돈 받네…"1컵 당 100원·포장은 500원" - 아시아경제
- "1인분 손님 1000원 더 내라" 식당 안내문에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노상원 점집서 "군 배치 계획 메모" 수첩 확보…계엄 당일에도 2차 롯데리아 회동 - 아시아경제
- "배불리 먹고 후식까지 한번에 가능"…다시 전성기 맞은 뷔페·무한리필 - 아시아경제
- "꿈에서 가족들이 한복입고 축하해줘"…2억 당첨자의 사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