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50대..엿새째 행방 오리무중

신진호 2021. 10. 18. 1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났던 50대 남성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50대 남성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데 통로로 활용한 대전지검 구치감. 신진호 기자

18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김모(51)씨 행방을 쫓고 있다.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에서 도주 차량 사라져


김씨가 달아난 뒤 그의 연고지에 형사를 급파하고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그가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 일명 와스(WASS)를 통해 김씨의 차량을 추적했지만, 도주 사흘째인 지난 15일 경기도 한 도시를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와스는 도심 주요 도로와 외곽 경계지역에 설치된 CCTV에 수배 차량 번호가 포착되면 차량 이동 정보가 실시간 112상황실에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형사를 동원해 도주자(김씨)를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며 “법원에서 조금만 일찍 신고했다면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인 등에게 10%의 이자를 주겠다며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가 징역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외부로 달아났다.


법원, 도주 3시간50분만에 신고


김씨가 사라지자 대전지법은 보안대 직원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 법원 내부를 확인했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청사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 김씨가 외부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대전지법은 오후 6시28분쯤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달아난 지 3시간50분 만이었다.

대전지법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코드 제로(최단시간 내 출동. 강력범죄 등 현행범 체포)를 발령한 뒤 김씨 주거지 등에 형사를 급파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전지검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 갈아타기도 했다.

지난 1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대기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로 판단, 법원 내부를 수색했지만 김씨를 찾지 못했다”며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교도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보안관리대원도 확충하겠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