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보석조건 위반 논란' 尹장모 보석 취소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 조건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검찰이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이달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은 재판부가 최씨의 주거지 제한 조건을 변경한 날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법원은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출연자와 통화하면서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일 최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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