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SNS 올렸는데..되레 파파라치에 14억 소송당한 스타

2021. 10.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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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도 소송 당해
지난 2014년 결혼식을 마친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맨 윗줄 가운데)가 타고 있는 수상 택시를 파파라치가 탄 수상 택시들이 무더기로 쫓아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본인도 모르게 '도둑 촬영'을 당해 찍힌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셀럽(celebrity)들이 오히려 파파라치로부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파파라치들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셀럽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12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당한 이들은 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 팝스타 두아리파, 배우 나오미 왓츠, 배우 겸 가수 제니퍼 허드슨 등이다.

셀럽의 초상권과 파파라치의 저작권 중 무엇이 우선인지는 할리우드에서 계속되고 있는 논쟁거리다. 미국 리얼리티쇼 '베벌리 힐스에 사는 주부들'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리사 린나가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린나는 파파라치 사진 에이전시 '백그리드 USA'로부터 그녀와 딸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 8장을 '허락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로 120만 달러(약 1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AP=연합뉴스]

미국 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진 속 대상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찍혔더라도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속한다. 미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례는 750달러(약 88만원)에서 3만 달러(약 35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단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5만 달러(약 1억7700만원)까지로 하고 있는데, 린나의 경우 8장 사진에 대해 각각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백그리드를 대리한 지적재산권 로펌인 '원 LLP' 소속 조 알다란은 "유명 인사가 허락 없이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건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할리우드 배우 리사 린나. [AFP=연합뉴스]

보통 이런 문제는 통상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되곤 했지만, 린나는 파파라치들을 상대로 법으로 맞서는 걸 택했다. 린나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사진 에이전시가 코로나19로 수익이 줄어들자 저작권법을 '무기화' 했기 때문에 백그리드의 주장은 무효"라면서 "파파라치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남발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그리드는 2017년 이후 50여건의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 SNS가 활성화된 뒤 사진이 순식간에 공중에게 퍼질 수 있게 됐다. 그러자 파파라치는 사진을 독점 판매할 기회를 놓치거나 특정 브랜드로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못 받게 됐고, 이에 사진의 주인공인 셀럽을 겨냥하게 됐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세계적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도 파파라치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그란데가 파파라치의 사진 2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에 따른 얻은 수익을 전부 내놓지 않는다면 각 사진당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사진은 당시 신곡 제목 '스위트너'가 적힌 스웨터를 입은 것이었는데, 파파라치 측은 이 사진을 그란데가 옷 브랜드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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