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 개혁,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김경미 입력 2021. 10. 18. 00:04 수정 2021. 10. 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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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대선 후보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7일 발간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 드립니다’의 발간사 중 일부다. 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총이 정책건의서를 발간했다. 69쪽 분량으로 경제,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안전환경 등 5대 분야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경총은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 캠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총은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총은 “현재 규제영향분석제, 규제샌드박스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 과정을 도입해 과잉 규제가 양산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상법·공정거래법 등을 지적하며 경영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경영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미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걱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폐지하고 차등(복수) 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이 제안한 대선 정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또한 세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100년 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며 법인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자고 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경직성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기간제·파견·도급도 일자리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에 따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자고 했다.

현행 노조법상 불균형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총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해 노조가 제도를 악용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을 막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자”고 했다.

경총은 무분별한 양적 복지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제성장과 국민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저탄소 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주문도 했다. 경총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예방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개정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업종과 현장 특성에 적합한 산재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저탄소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재정·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많은 나라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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