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루기] '시방서'가 아니라 '설명서'

입력 2021. 10. 18. 00:04 수정 2021. 10. 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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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이 ‘공공용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국민이 어떤 공공용어(행정용어·정책용어 등)를 어려워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일반 국민 1000명과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와 정부 업무보고 자료 등에서 추출한 공공용어 104개를 가지고 설문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용어가 97개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떨까? 공무원 역시 어려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용어가 81개나 됐다고 한다. 공공용어 개선의 시급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서 종종 들어 보면서도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 어렵다고 답변한 용어 가운데는 ‘시방서’가 있다. 시방서(示方書)는 건물을 설계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때 도면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사 또는 제품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도면과 함께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한다.

‘시방서’는 일본어식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언어의 주체자인 공무원도 어렵다고 하듯이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국립국어원은 ‘시방서’를 쉬운 말인 ‘설명서’로 바꾸어 부를 것을 권하고 있다. ‘설명서’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시방서’를 사양서(仕樣書)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일본식 표현으로, ‘설명서’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 역시 법률·조례 등에 나오는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배상복 기자 sb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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