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스토리]쌍용차 우협선정 될까?.."업체들, 구체적 방안 냈어야 가능"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쌍용자동차 입찰 업체들의 서류보완에 대한 결론이 오는 18~20일 전후로 결정된다. 이들 업체가 다시 제출한 자금 증빙 및 경영계획 서류 수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미흡할 경우 법원이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찰 기업들의 서류 미비로 인해 법원의 결정이 늦어진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입찰 기업들이 쌍용차 인수 이후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내세우기보다는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 매각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로부터 쌍용차 본입찰 참여 업체인 이엘비앤티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보완서류를 받는 서울회생법원은 18~20일 전후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예비협상대상자를 각각 1곳을 정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본입찰 마감 후 입찰 업체들이 제출한 투자금 및 경영 정상화 증빙 서류들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마저도 미흡하다고 보고 이달 15일까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쌍용차가 인수합병(M&A) 후 경영난을 반복한 만큼 법원은 자금과 경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인수되면 또 다시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증빙이 되지 않으면 재입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기업회생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입찰 업체들에 이미 두 차례 기회를 줬다"며 "입찰 안내서에 자금 증빙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유찰 후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이번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장밋빛 계획을 내세웠지만 인수합병(M&A) 계획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상하이차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는 2006년 1월 중장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신차 6종과 신엔진 5종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사실상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기술과 인력만 챙겨 철수했고, 쌍용차는 2009년 다시 기업회생절차 상태에 놓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하이차나 마힌드라 역시 처음 인수할 때는 거창한 계획을 들고 왔지만 결국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입찰 업체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입찰 업체들은 쌍용차와 채권단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쌍용차 인수 자금이나 경영계획을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맞췄어야 한다는 취지다. 입찰가 5000억원대를 적어 낸 이엘비앤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차 설계·공정 기술, 배터리 제조 기술을 쌍용차로 이전해 신형 전기차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가 2000억원을 써 낸 전기버스 회사 에디슨모터스의 경우에도 내년까지 전기차 10종,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엘비앤티의 경우 아직까지 전기차를 공개한 적이 없다. 더구나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쌍용차에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엘비앤티 측은 "자체 전용전기차 플랫폼 기술은 개발한 상태이며, 향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전기버스를 판매한 에디슨모터스의 경우에도 전기차 10여종을 내년에 바로 내놓을 기술력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와 자일대우버스만 전기버스 자체개발 능력 및 자가인증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핵심 부품들을 구매해 조립하는 업체로 분류된다.
꾸준한 자금 마련도 관건이다.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 업체 모두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엘비앤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자본금과 매출액이 30억원, 1억원 수준이다. 또한 북미 유통망으로 손잡은 카디널원모터스의 경우 회사의 전신 격인 HAAH오토모티브가 파산한 후 거래망을 과거 수준으로 복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하게 되더라도 제시한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추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금융·상거래 채권단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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