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모친 밭농사 시키고 수차례 욕설..국방과학硏 간부 갑질

이보람 입력 2021. 10. 17. 22:24 수정 2021. 10. 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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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직장갑질119 스탭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한 간부가 휴일에 집안 농사일을 강요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후배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ADD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에 있는 모친 소유의 밭으로 부하 2명을 불러 양파를 수확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에도 야간 근무 전·후 휴식 시간인 부하 2명을 불러 밭에서 고구마 모종을 심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부하 직원은 A씨의 형님이 함께 일하지 않고 근처에서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다며 “무임 노동자 취급을 받는 듯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5월에는 근무표를 작성 중인 부하직원에게 “멍청한 XX야,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냐”라는 말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문에 서서 근무하는 부하를 향해 고속으로 차를 몰아 위협을 가하거나, 자신이 관사가 필요해지자 결혼을 앞둔 부하직원이 관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와 메신저로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조기 퇴근을 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출입증을 주고 ‘퇴근 태깅’을 하도록 지시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한 비위도 적발됐다.

A씨는 부하 직원들의 탄원성 메일이 접수되면서 감사를 받게 됐고 중징계와 함께 다른 지역의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당시 부서장 B씨는 관리·책임 소홀 책임을 지고 경고 조치됐다.

ADD는 “A씨가 취업규정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고의성도 있었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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