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 원룸 살면 차 못 산다?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이보람 입력 2021. 10. 17. 19:58 수정 2021. 10. 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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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한라산 성판악 입구 인근 5·16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뉴스1

제주도가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보관 장소(차고지)를 확보한 것을 증명해야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경·소형 자동차(승용 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t 이하·총중량 3.5t 이하)까지 확대돼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또 이사 가는 곳의 주택도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다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도는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도심 지역 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대상 차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도는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 확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지 증명제 시행일 이전 등록 자동차와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의 매매용 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 승용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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