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재시동에 표류하는 與 양도세 완화안..공수표 되나

송승환 입력 2021. 10.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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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법안은 유동수 의원(부동산특위 세제 분과 간사)이 대표발의 했지만 2달째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그건 당론으로 보기도 어렵다”(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송영길 대표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뒤 여당은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송영길 대표는 5월 12일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27일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 세제 분과에선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4.0’, ‘더좋은미래’, ‘민평련’ 등 의원 60여명은 “부자 감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과 상충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대했다. 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2차례나 열어 표결을 벌여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부터)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이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6월 18일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 등이 과반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유동수 의원은 8월 2일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론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지난 8월 25일 당시 기재위원이었던 김경협 의원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에게 “엄청난 (부동산) 차익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세금을 안 내고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호통을 쳤다. 이어 “집을 8억원에 사서 2년 뒤 12억원에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긴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근로소득을 연봉 2억원씩 고생해서 땀 흘려 벌면 1억4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며 “이건 국민들에게 일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해서 양도차익 남겨 먹고팔라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뒤로 9월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불붙고 10월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은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금방 처리될 것 같았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12억원 언저리의 매물이 실종되는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약 4만50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엔 3만9000여건까지 줄었다. 매물이 줄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4월 11억1123만원에서 지난달 11억9978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은 11월에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 협의의 한 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재부 국감 때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건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을 정할 당시엔 4·7 재·보궐선거 패인이 부동산세 중과 때문이란 의견이 우세했다”며 “지금은 대장동 이슈로 불로소득 환수가 최우선 과제가 됐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는 방향이 생뚱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여전히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은 당론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대변인은 “그 당시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과 김영진 의원(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은 “11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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