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까지 구입 못 한 음료"..'생수 판매 금지법'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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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생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판매할 수 없었다.
여기엔 과거 국내에서 시행됐던 생수 판매 금지법에 대한 일화가 담겼다.
1994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에게 생수를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내용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법 생수 시장은 점차 활성화됐고 불법으로 성행하던 생수 판매는 1994년 3월8일 드디어 합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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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생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판매할 수 없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과거 국내에서 시행됐던 생수 판매 금지법에 대한 일화가 담겼다. 1994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에게 생수를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내용이다.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에는 아주 잠깐 시중에 생수를 판매한 적이 있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나 선수들에게 제한적으로 판매됐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생수 판매는 다시 금지됐다.
실제로 당시 18.9리터 대형 생수 한 통의 평균 판매가는 4000원으로, 1리터에 182 원하던 경유(3439원)보다도 비쌌다.
서울올림픽 이후 돈 맛을 본 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단속을 해야 할 정부는 눈감고 모른 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법 생수 시장은 점차 활성화됐고 불법으로 성행하던 생수 판매는 1994년 3월8일 드디어 합법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먹는 샘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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