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판결 수용하라' 지적에..尹 "한명숙 사건 보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법원 판결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것을 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법원이 유죄로 확정했으나, 여권 일각에서 재심 등을 거론한 것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당사자는 그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여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항소장을 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법원 판결을 그렇게 함부로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중수부에서, 예를 들어 삼성 비자금 사건을 했는데 삼성에서 어디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검찰총장 시절에 대장동 사건을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옛날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나를) 흠집 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에도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를 겨냥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추진 사업에 제기된 의혹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원을 챙겼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해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았다. 성남시 인허가 관련 로비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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