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판결 수용하라' 지적에..尹 "한명숙 사건 보라"

오원석 입력 2021. 10. 17. 13:06 수정 2021. 10.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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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법원 판결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것을 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법원이 유죄로 확정했으나, 여권 일각에서 재심 등을 거론한 것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왼쪽)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손을 맞잡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당사자는 그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여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항소장을 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법원 판결을 그렇게 함부로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중수부에서, 예를 들어 삼성 비자금 사건을 했는데 삼성에서 어디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검찰총장 시절에 대장동 사건을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옛날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나를) 흠집 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에도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를 겨냥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추진 사업에 제기된 의혹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원을 챙겼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해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았다. 성남시 인허가 관련 로비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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