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정감사 모범규준 마련..회계 투명화 기대↑

김민석 2021.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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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의 투명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기업·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우선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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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제재 강화..표준시간 법제화
국내 상장회사 지정감사 현황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의 투명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기업·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7년 170개(7.8%)에서 지난해 1060개(44.5%)로 급증했다.


문제는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우선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감사인 지정 기업에 개별 안내해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우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를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는다"며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이번 달 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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