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월 공백' 방통심의위, 지각출범 해결책은[차민영의 포스트it]

차민영 2021. 10.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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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기 위원회도 늑장 출범
디지털 성범죄·방송·통신 심의 공백
조직 안팎서 법 제도 개편 촉구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나와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부터 인터넷·방송 불법·유해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제5기를 맞은 방통심의위는 매번 반복되는 '지각 출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 제도 개편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직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도 치열합니다. 위원회는 3년 임기의 9명의 방심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말 제4기 임기가 끝나면서 제5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졌지만 야당이 추천위원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기 위원회가 늑장 출범하면서 공백기간 방송 9619건, 통신 15만4336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 8921건의 심의가 지연됐습니다. 3기와 4기 위원회도 각각 1개월, 7개월 지연 끝에 출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2 n번방'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3월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5기 위원회 조속 출범을 촉구하면서 관련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 사무총장은 "차기 위원 선임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불비사항을 보완해 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이 보완, 개정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에서 서둘러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3년 임기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심의 공백에 따른 시청자·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사관은 연구보고서에서 "(구성이 지연되면) 방송심의의 경우 시청자 권익을 위한 공공성·공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통신심의의 경우 정보통신망 불법·유해 정보 차단과 같은 대응이 어렵게 된다"며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안은 방통위설치법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안은 기존 위원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 들어온 보궐심의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운 이후에도 계속 임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심의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 세대, 신념, 인종 등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정치·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조항만 갖췄기 때문입니다. 위원 자격을 법률로 규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심의위원 증원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꾸려집니다. 방송, 광고, 통신, 디지털 성범죄 등 4개 소위원회를 두는데 매년 1000건 이상의 방송심의와 20만 건 이상의 통신심의를 해야 합니다. 면밀한 심의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방통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 구성 방식이 심의 책임성과 중립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 심의 결정에 대한 처분 권한은 방통위에 있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따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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