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반대시위' 전 홍콩 야권인사 7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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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A)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 관여한 홍콩 야권 인사 7명에게 6개월∼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이날 피고 찬(陳皓桓) 전 민간인권전선 대표(24·다른 사안으로 복역중)에게 징역 1년, 민주당 주석을 지낸 우치와이(58·胡志偉)과 전직 구의원 창 킨-싱(65·曾健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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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A)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 관여한 홍콩 야권 인사 7명에게 6개월∼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이날 피고 찬(陳皓桓) 전 민간인권전선 대표(24·다른 사안으로 복역중)에게 징역 1년, 민주당 주석을 지낸 우치와이(58·胡志偉)과 전직 구의원 창 킨-싱(65·曾健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렁쿽훙(64·梁國雄)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에게 징역 8개월, 에디 추(43·朱凱迪·복역중) 전 입법회 의원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무허가 시위를 개최·조직하거나 타인에게 참가하도록 고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 중앙정권기관이나 홍콩 정권기관의 법에 입각한 직무 수행에 엄중하게 간섭하고 방해·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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