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신보 현금공탁 기회비용 年 10억원..기금 효율적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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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현금공탁으로 인한 연간 기회비용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의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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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용보증기금의 현금공탁으로 인한 연간 기회비용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금의 채권보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8179건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중 31.8%(5783건)에 대해 현금공탁이 이뤄졌다.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제3자(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다. 신보는 통상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채무신용을 보증해주는데,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 법원에 채권 보증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신보의 무리한 채권보전조치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현금을 공탁하도록 명령한다.
공탁금 잔액은 2018년 543억원에서 2019년(478억원), 2020년(392억원) 매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400억원 가량이 법원에 묶여있다.
윤관석 의원은 “현금공탁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0억원 수준”이라면서 “보증재원으로 활용했다면 보증배수 12배를 고려했을 때 120억원 규모의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최소화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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