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요트 구매..이재환 전 CJ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정길준 2021. 10. 16. 17:38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구매하는 등 2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살 때도 회삿돈을 썼다.
또 수행비서들을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변제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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