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데리고 男화장실 갔다가 전처가 고소"..전처 "아이 심정 어땠을까"
한 남성이 7세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전처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최종 이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8세 첫째 딸은 B씨가, 7세 둘째 딸은 A씨가 양육하게 됐다.
문제는 지난 6월 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교섭을 마친 후 불거졌다. A씨는 “센터에서 큰 아이를 두 달에 한 번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센터와 A씨 자택까지는 1시간 반가량이 소요됐다. 이에 A씨는 용변이 급하다는 둘째 딸과 함께 센터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
A씨는 “성인 남성인 제가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노릇이어서, 남자 화장실을 갔다”며 “센터엔 가족 화장실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본 전처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공무원인 저를 잘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제가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상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를 욕되게 하고 있다”며 “상대의 목적은 돈이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시점의 양육비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첫째 아이에게 남자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이는 공중도덕을 배웠고 싫다고 말했다. 둘째도 이미 유치원에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개념을 알았겠지만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 4세가 지나면 남자아이도 여탕에 못 데리고 간다. 7세 여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남자 화장실에 가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까”라며 “A씨와 완전히 분리된 뒤 첫째 아이는 할머니한테 ‘5살 때도 남자 화장실을 갔었는데 너무 지겨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가 뒤처리를 잘하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7세 아이가 무슨 뒤처리를 그리 못했을지 언제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뒤처리를 해주는 게 정상인가”라고 토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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