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꺼진 유흥업소, 비상구 열어보니..업주·손님 '우르르'

이주연 2021. 10.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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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경북 김천의 주점 2곳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난 15일 오전 1시까지 영업하다가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가요방 업주 2명은 영업시간 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긴 채 심야에 유흥주점을 몰래 운영한 혐의(식품위생 및 감영법예방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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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공. 연합뉴스


방역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경북 김천의 주점 2곳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난 15일 오전 1시까지 영업하다가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가요방 업주 2명은 영업시간 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긴 채 심야에 유흥주점을 몰래 운영한 혐의(식품위생 및 감영법예방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방역지침을 어긴 채 업소 내에 모여 있던 접객원과 손님 9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쯤 김천시 평화동 모 주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시와 경찰은 최근 방역지침 위반 민원이 들어와 유흥주점을 적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단속했지만, 문이 잠겨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유흥주점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다는 신고를 2차례 받고 출동했으나 조명 간판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어 현장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와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영업시간 제한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업주는 300만원(1차 15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객은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반을 투입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을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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