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이재명, 성남시장 때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이슬기 2021. 10.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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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공문에는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의 세세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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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진행 과정마다 직접 승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공문에는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의 세세한 내용이 담겼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 받은 뒤부터 이 지사가 사업의 전반적 주요 진행 내용을 직접 승인한 것이다.


특히 2015년 2월 2일 이 지사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이 지사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검찰 역시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진입로 확장, 주차장·공영차고지·송전선로 등 세밀한 보고 내용이 담긴 2016년 11월 '성남 판교대장 개발·실시계획 인가' 문건에는 한 직원의 손글씨로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고 쓰여 있기도 했다. 이 지사가 특별 지시를 내린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비리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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