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도로에 주차했다가 임플란트비 물어주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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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 비용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16일 온라인에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게재된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쾅, 임플란트도 해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회자됐다.
공개된 블랙박스를 보면 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는 땅만 쳐다보며 달려오다 정차된 제보자의 차량 뒤쪽에서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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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 비용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16일 온라인에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게재된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쾅, 임플란트도 해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회자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 해안로 자전거도로의 파란선 안쪽으로는 차 몇 대가 주차돼 있었다. 보통 파란 선은 버스전용차로로 알려져 있지만, 제주 해안도로에서는 ‘제주 환상 자전거길’ 코스로 자전거 등을 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공개된 블랙박스를 보면 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는 땅만 쳐다보며 달려오다 정차된 제보자의 차량 뒤쪽에서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A씨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하는데 선글라스도 꼈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리는 것으로 보아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뒤따라온 다른 자전거 운전자분들도 황당해 하며 쳐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담당 경찰과 통화를 했는데 (사고가 난 지점은) 100%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아니라고 했다”며 “민원실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고 지역이 주정차 과태료 대상인지 확인했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A씨의 가족은 경찰에게 제보자의 차량을 원상복구 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제보자 측은 ‘보험 접수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제보자는 “저희 과실이 10%라도 인정되면 치료비 100%를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A씨가 서울로 올라와 치과를 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황을 접한 시청자 대부분은 ‘자전거 잘못이 100%’라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이들은 “차가 아니라 아이나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전방주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기 집 근처라 자전거 타고 자주 다니는 곳인데 일몰과 낚시로 유명해 주차 많이들 한다. 나도 매일 나가서 박치기하면 부자 되겠다” 등 제보자를 옹호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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