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깐 조재범에.."심석희 정상적 생활 불가, 정신적 충격"
최근 동료 선수 비하 논란, 고의 충돌 및 도청 의혹이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측이 “현재 심석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조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심 선수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처럼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심 선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변호인이 말리는데도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논란 역시 조 전 코치 측이 지난 7월 2심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 전 코치에 대한 원심 판결문 내용이 공유됐는데, 여기엔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게 지속해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당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심석희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은 1심 재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에 의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심석희의 훈련일지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심석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수원고법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달 1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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