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수사가 자초한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1. 10. 1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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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그동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씨에 대한 영장에는 현금 5억원을 줬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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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소명할 증거 없이
청구했다 퇴짜 맞자
성남시청 압수수색 '뒷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늑장 수사로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됐으니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지게 됐다.

영장 기각은 검찰이 자초했다. 김씨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가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최소한의 확신도 심어주지 못할 정도로 검찰의 주장과 증거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씨에 대한 영장에는 현금 5억원을 줬다고 적시했다. 주장이 오락가락하니 법원이 믿을 수 있었겠나.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제출 받은 녹취록의 신빙성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에서 녹취록 요지를 설명했지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는데 대가성을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렇게 날림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단계에서 서둘러 설익은 영장을 청구한 게 사달을 불렀다. 김씨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가 꼬이게 됐다. 검찰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영장 기각 다음 날인 15일 부랴부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는데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는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6일 만에 압수수색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검찰이 능력도 의지도 의심받는 상황이니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받기 힘들다. 이는 임기말 문재인정부에 되레 짐이 될 수 있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불신을 해소하려면 검찰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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