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복비 내린다.. 9억 매매 810만원→450만원

조민아 2021. 10. 1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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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오르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가격 구간별로 6억~9억원 주택 매매 거래 시 상한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리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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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억·임대차 3억원 이상 대상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오르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를 통과,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감소한다. 이보다 금액이 낮은 매매·임대 거래 시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격 구간별로 6억~9억원 주택 매매 거래 시 상한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리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의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 등이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 시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계약 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구체적 요율을 정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는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자체가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을 조례를 통해 거래 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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