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비수도권 10명.. 결혼식 250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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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간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6명 등 10명이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2시간 연장된 자정까지 매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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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간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은 250명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비수도권만 2시간 연장돼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적모임 제한은 완화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6명 등 10명이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비수도권만 완화됐다.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2시간 연장된 자정까지 매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 식당·카페는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지만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은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영업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의 혜택을 크게 늘렸다. 수도권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만 모일 경우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접종자 99명, 접종완료자 100명 등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기존 수칙으로 결혼 준비를 마친 경우는 굳이 새 수칙에 맞춰 바꾸지 않아도 된다.
대면 예배 등 종교 활동 제약도 완화됐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선 수용 인원의 10% 내에서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볼 수 있으나 18일부터는 99명이라는 상한선이 사라진다. 접종완료자만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20%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수용 인원의 30%까지 예배를 볼 수 있다. 소모임과 식사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고 11월 첫 주에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바로 적용할지, 거리두기를 1주 더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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