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靑 "부산대 행정절차 확인할 것"
홍수민 입력 2021. 10. 15. 17:50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 3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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