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출전 못할 듯.."마감일까지 中 요청없어"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자 중국으로 귀화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타진했던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25)이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 '롱 리스트'(long list·예비 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이날까지 임효준의 출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중국빙상경기연맹 측의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는 임효준은 2022년 3월 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시작해 같은 달 20일에 폐막한다.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경우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롱 리스트' 마감일인 이날까지 중국 측의 요청이 오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부담 등으로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각 NOC가 다른 나라 NOC의 '롱 리스트'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효준의 포함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을 하던 중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빙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0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됐던 임효준은 그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이 과정에서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인 임효준은 이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과 고의충돌했다는 의혹과 동료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심석희(24)는 쇼트트랙 '롱 리스트'에 포함됐다.
빙상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쇼트트랙 '롱 리스트'에는 심석희·최민정·김지유·이유빈·김아랑·서휘민·박지윤·김길리(이상 여자·순위 순), 황대헌·이준서·박장혁·곽윤기·김동욱·박인욱·한승수·박지원(이상 남자) 총 16명의 국가대표 명단이 포함됐다.
심석희는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이달 21일 개막하는 2021-20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빙상연맹은 심석희가 대표팀에서 함께 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를 분리 조처하고 월드컵 대회 출전도 보류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와 징계 여부에 따라 베이징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나는데 '롱 리스트'에 오른 만큼 현재로서는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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