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건보 환급..844만원 체납자가 1121만원 돌려받았다

이우림 2021. 10.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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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166만명 중 약 7만명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돼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제도 환급대상자 166만643명 중 7만7926명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환급액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4개월째 약 3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는 환급액 3644만원을 받았다. 171개월 동안 84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B씨도 환급액 112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강보험이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도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했다. 하지만 환급받은 사람 중 약 7만명은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이들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인 4만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갈 때 그동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이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 규정이 빠져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재정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평소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에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 환급액 지급 시 체납한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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