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 새 4배 증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0.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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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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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인이 증가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됐다.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 증가했다.

적발된 의료인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를 위반했다. 의료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 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사 A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 2,141만원을 챙기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B는 업무 외 목적으로 1118여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지난 2019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이용호 의원은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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